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총대출한도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초장기 주담대는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거나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 데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평생 '빚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출만기를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 대출이자가 원금의 130%까지 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 창구에선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이다. 만기 40년 상품은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50년까지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출시할 50년 만기 주담대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해 판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상한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DSR 40%가 적용돼 최대 3억4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을 50년으로 늘릴 경우 매월 갚는 원리금이 줄어들면서 대출한도가 4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도 증가한다. 30년만기(연 4%)로 4억원을 빌릴 때는 총대출이자는 약 2억8748만원이지만 50년 만기로 빌리면 총대출이자는 약 5억2570만원으로 2억3822만원(82.8%) 늘어난다. 집 값이 하락할 경우 대출을 중도상환하지 못하고 빚에 묶여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만기까지 총부담이자는 원금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월 상환액이 줄면 이자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자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차주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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