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지침 완화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운영은 지속되고 있다. 영업시간을 오후 3시30분에서 4시로 되돌리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 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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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안건 34개, 노사간 불협화음━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다음달 14일 세번째 교섭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코로나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정상화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20일 금융노사는 2차 산별중앙교섭 회의를 가졌으나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교섭 테이블에 오른 34가지 안건에 대해 노사간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노조는 근무 단축과 이익 분배를 강조하는 반면 사측은 직무성과급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정년 65세 연장 ▲60세 이전 임금피크 금지 ▲주4일 근무제 및 이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 ▲재택근무 보호 신설 ▲노조의 경영참여와 자율교섭 보장 신설 ▲비정규·저임금직 일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임금인상률 두고 노사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률은 총액 기준 6.1%, 저임금직군은 12.2%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와 소비자물가상승률 3.1%(올해 2월 기준)를 적용한 수치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공무원 인상률(1.4%)에 준해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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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단축 유지… 주 4일제 근무 논쟁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정상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앞뒤 30분씩, 총 1시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 이후 2020년 12월 3차 대유행, 2021년 7월 4차 대유행 등 고비마다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금융노조는 임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방역 지침이 해제된 경우 산별 중앙 교섭을 통해서만 영업시간 단축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항을 합의서에 추가했다. 노사가 합의해야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셈이다.
일각에선 금융소비자가 은행업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운영시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하는 한편 주 4일 근무, 점심시간 동시 사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상반기 안에 임금인상안과 정년연장, 주 4일제 근무 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협의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다음달 대표단교섭을 개최해 교섭을 진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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