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 등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인하(리터당 (1850원→1750원)하고 적용 기간도 오는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은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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