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공모한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들이 투자한 주식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해 허위로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공모한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에 따르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자신들은 물론 친인척과 지인 명의의 계좌 36개를 통해 C주식을 매수했다가 주식 가격이 5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자 이를 막기로 하고 공모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해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해 마치 주식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매매'를 각각 8차례와 2차례씩 해 주가 하락 방어에 나섰다.

A씨와 B씨는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하는 '통정매매' 총 36차례, 고가 매수 총 1368차례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