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코로나 검사가 1일부터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사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종료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진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횟수를 1일부터 총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한다. 국내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는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입국 6~7일차에 시행한 자가신속항원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


당국은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와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하도록 허용했다.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이후 약 2년4개월 만에 재개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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