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해 9월7일 조주빈과 남경읍이 박사방 사건 피해자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주빈은 항소하지 않았고 남경읍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되자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해 조주빈과 남경읍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지난 2020년 2월 A씨를 협박해 전송받은 사진·영상물 91개를 박사방에 배포했다. 남경읍은 A씨가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남경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문구를 올렸을 뿐 조주빈이 원고를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이를 배포하리라는 사정은 알지 못했으므로 조주빈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남경읍이 원고에게 직접 텔레그램에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남경읍이 박사방의 일원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경읍이 조주빈에게 특정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만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도 인정했다.
이에 류 판사는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전송받은 영상물의 수도 많은 점, 현재까지도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 지난달 남경읍에게 징역 15년형을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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