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주운전하다 사고내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사진=뉴스1

오는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내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전부 내야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9조제1항제2호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조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자기부담금액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마약·약물 자기부담금 신설에 나선 것은 마약·약물 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현재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는 이유다. 실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가 변압기를 파손한 배우 김새론도 수리비 전액을 보험 처리했다. 김새론은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입건됐다.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도 권익위에 마약·약물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계획을 발송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라 표준약관이 없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각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주 손해보험협회 등에 제도개선 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19일 마약·약물 사고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사고처럼 운전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금감원에 권고했다. 새로운 표준약관이 적용된 자동차보험과의 형평성 차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