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 한 지하철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1일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 2일 JTBC에 따르면 역내 폐쇄회로TV(CCTV)에는 A씨가 B씨에게 욕하며 밀치고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역무원 이 XX 나쁜 XX네 XX"라며 "비키라고 XX야"라고 화를 냈다. 이어 B씨의 턱을 손으로 세게 밀치며 그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놈이 내가 킥보드 타고 가는데 여기서 꽉 잡더라고요"라고 하소연도 했다.


점점 더 흥분한 그는 "왜 밀어 이 XX야"라며 "왜 밀어 X만한 XX"라고 폭언을 일삼았다. 또한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라고 소리치며 B씨의 목을 밀쳐 쓰러뜨렸다. A씨는 B씨가 넘어지면서 옆에 세워둔 자신의 전동 킥보드가 쓰러지자 자기 것을 부쉈다며 사진을 찍고 "어린 XX가 이 XX야"라며 "나이도 어린… 부쉈어?"라고 항의까지 했다.

10분 동안 이어진 A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역무원 B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