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말다툼 끝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송장비 정비업체를 퇴직한 후 아내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