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목 디스크 수술 중 사망한 A씨(여·28)의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판단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국과수 부검의는 A씨에게서 눈에 띄는 외상이나 약물 반응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심장과 뇌 등에도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기록 검토와 심장 조직, 혈액 등 검체를 종합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합 부검 결과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쯤 서구 화정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에 들어간지 약 1시간40분 만인 오후 3시40분쯤 발열 증상이 발견됐고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A씨는 오후 9시40분쯤 광주 동구 한 종합병원로 이송됐으나 결국 응급실에서 숨졌다.
유가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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