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번번이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았다"며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반기 국회 종료가 지난달 29일인 점을 감안하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날짜는 13일이나 주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마쳐야한다. 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게 수차례 일정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지난달 12일 상임위 일정 협의 시 신임 후보가 내정돼 곧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니 계획서 채택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서류 접수 후에 논의하자고 했다"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6~19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은 번번이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국회 후반기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의 의견이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등 합의에 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 와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은 전반기 상임위 임기 중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서는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경우 지난달 17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후 25일에 청문회를 열었다는 점을 들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난 4일까지였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지났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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