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에서 근무하게 될 운전직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의회 업무용 차량 운행 및 관리와 의회의 각종 행사에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고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면 된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경력을 갖춘 참신한 인재가 많이 지원하여 의회 역량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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