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는 지난달 31일 박 전 시장의 가회동 관사 보증금 28억원을 전세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박 전 시장이 2015년 관사 입주 당시 임대인과 보증금 28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세계약 이후 박 전 시장은 임대인에게 관사 매입을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사 계약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였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이용해 2017년 재계약 시기 공관 주변 필지를 추가 매입했다. 하지만 시는 재계약을 앞두고 매입 계획을 철회했다. 입지상 불편한 교통 여건과 함께 비싼 보증금으로 인해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부담을 느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는 매입을 철회하는 대신 2017년 재계약분부터 계약 만료 전까지 전세금 28억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매달 208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해 왔다.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지난해 1월 계약이 만료되고 시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약속대로 관사를 매입하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게 됐다.
이후 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검토했지만 외부 법무법인 3곳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임대인의 주장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신빙성이 있었다"며 "임대인이 반대로 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 감면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결과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식화된 문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관사 매입을 검토한다는 문건도 있었다. 여러 정황상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었기에 시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후 시는 임대인에게 연체이자 감면을 제안, 원금 납부를 요청했고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도 원금을 다 받았기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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