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트럭에 개를 묶고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현장을 목격한 한 행인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리며 알려졌다. 목격자는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한들 강아지 발이 아스팔트에 다 쓸리고 쇠 목줄에 목이 졸려가며 끌려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네티즌은 "제발 동물학대 좀 그만해라" "동물학대 처벌을 높여야 된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막 대하는 거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돌보던 개인데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길래 주인에게 데려다 주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