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자들을 향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주장했다.
출연자 중 김용호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전했다.
소송 제기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씨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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