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에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딸과 아들에게는 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삭제 명령이 내려진 영상 일부는 가세연 채널에 업로드됐고 일부는 김용호 전 기자의 개인 채널에 업로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씨의 빨간색 외제차 이용 주장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및 장학금 뇌물 주장 ▲아들 조모씨의 성희롱 주장 ▲조 전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주장 등이 '허위 사실'이라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용석씨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 전 장관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피고들(강용석씨 등)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이 인정됐지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