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세 공익요원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밖에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5일 부산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는 역주행을 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오던 B씨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0.19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를 의심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 신원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로 술에 만취해 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역주행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나 차량의 손결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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