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쉬는 날'은 총 116일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5월 휴일을 맞이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내년도 주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쉬는 날은 총 116일이 될 전망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주5일제 기준 내년 쉬는 날은 올해(118일)보다 이틀 줄어든 116일이다. 내년 설날·추석 등 명절과 국경일, 일요일 등을 모두 더한 공휴일은 총 69일이다. 하지만 1월1일과 설날(1월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다. 이는 올해(67일)과 동일하다.

공휴일 가운데 설날 연휴 첫째날(1월21일), 부처님오신날(5월27일), 추석 연휴 셋째날(9월30일) 등 3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수는 116일이다.


올해의 경우 관공사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 등 120일에서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1일, 9월10일)을 제외하면 총 118일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 3일), 9월 28일~10월1일(추석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 3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