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A씨로부터 자신의 집에 한 남성이 무단 침입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사건 당시 자택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남성 B씨는 해당 아파트 보수 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다. B씨는 "내부 하자 보수를 위해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응답이 없자 입주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마스터키로 문을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보수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뿐 무단 침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당일 오전 항의 전화가 왔고 아파트 보수 업체 측 직원이 실수로 거주자 확인도 없이 출입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당황하셨을 입주자분 심경이 이해가 간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 보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수리 업체 측에 마스터키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마스터키는 간혹 범죄에도 쓰여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B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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