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7분쯤 인천 중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아들 B군을 발로 걷어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울면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을 친부에게 인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대가 맡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대 경위, 이전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