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29억953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3일부터 지난 2017년 1월14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회에 걸쳐 21억9380만원 상당의 사각 형태 금괴 230개(총 46㎏)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문에 금괴를 몰래 넣는 방식으로 당국의 눈을 피했다. 지난 2017년 7월19일부터 지난 2018년 2월13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며 총 9회에 걸쳐 4억5192만원 상당의 금괴 45개(총 9㎏)를 밀반송하기도 했다. A씨는 금괴를 운반할 때마다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금괴 밀수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직접 운반책을 모집해 금괴 밀반송을 공모하기도 했다. A씨의 제안을 받은 B씨는 지난 2018년 2월20일부터 같은해 6월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금괴를 속옷에 몰래 넣는 방식으로 밀반송했다. 이 방법을 통해 A씨는 2억5060만원 상당의 금괴 25개(총 5㎏)를 중국으로 밀반송했다.
또 다른 운반책인 C씨도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8년 6월4일과 같은 달 21일 2회에 걸쳐 9896만원 상당의 금괴 10개(총 2㎏)를 몰래 반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물품의 범칙 시가가 무려 30억원에 근접하는 많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춰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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