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9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실종자, 유족) 모임회 대표가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 유린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채열 기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30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윤지영(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지원사업)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제7호)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제8호) 규정을 추가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 2019년 3월 제정된 기존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을 규정한 부산시의회 조례에는 피해자 및 피해실태조사, 피해자 및 유족 등 관계자의 구술 기록 및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정리,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 행사, 피해자 쉼터 조성 및 피해자 모임 운영 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 지원, 그 밖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들어 있다.

현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호 사건으로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21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부산시도 추경편성으로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고령 및 건강 악화, 생활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와 생존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 사건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피해자만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