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 주최로 열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인천지역 노동, 시민사회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참가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해 집회를 허용했다. 애초 공공운수노조는 499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공공운수노조가 당초 신고했던 장소와 일시는 모두 그대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 노조는 오는 14일과 15일,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밤 8시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한다.

재판부는 참가인원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집회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라며 "집회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고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할 경우 교통 정체, 주민 불편, 경호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촉구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