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소화전 비상 콘센트가 개인용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에서 황당한 걸 목격했다"며 "아파트에 있는 비상 콘센트는 공용 사용이지 않나. 말 그대로 비상용 콘센트라 비상 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한 이웃이 소화전 덮개를 열고 비상 콘센트에 유아용 자동차 차량의 충전용 선을 연결한 모습이 담겼다. 또 소화전 앞에는 아이 장난감 등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A씨는 "공용공간 사용하는 건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며 "관리실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료 문제보다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다. 누구는 편한 거 몰라서 사용 안 하냐"고 덧붙였다.
현재 원글은 삭제됐지만 해당 글과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다" "저기에 콘센트가 있는 줄도 몰랐다" "소화전 앞 저렇게 물건으로 막는 것도 소방법 위반이다" "이거 보고 따라 하는 사람 생길까 봐 걱정이다" "세상은 넓고 무개념은 많다"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형사처분 받을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허가없이 공용 시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전을 비롯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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