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 비용이 줄어들고 국민 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3명 등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기존에는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 카드 2매, 16만원 카드 1매)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116만원권 선불카드 1매만으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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