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유입을 대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다음 달 도입한다. 한 시험관에 원숭이두창 라벨이 붙어있다./사진=로이터
정부와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유입을 대비해 항바이러스제를 다음달 도입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임 단장은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 대비 항바이러스제 500명분을 7월 중에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가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과 소아(13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임 단장은 "500명분은 최소한의 물량이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며 "백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3세대 백신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치료제와 백신 외에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해외 사례 등을 검토를 해 봤을때 자가격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감염병과는 다르게 전파력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전파력, 중증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방역 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촉자는 확진자에 대한 노출 수준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3단계로 분류한다. 확진자의 증상발현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 성접촉자 등 고위험군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 중이다.

임 단장은 "원숭이두창은 광범위하게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방식이 아닌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이라며 "때문에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다 격리하는 것이 아닌 접촉자군을 분류해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접촉자는 동거인과 같은 밀접 접촉자, 중위험 접촉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저위험 접촉자는 접촉은 했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 원숭이두창 공동 대응… "시도별 원숭이두창 병상 지정"
질병청은 이날 원숭이두창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원숭이두창 공동대응을 협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시도별 병상 지정과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119 구급대의 신속한 환자 이송·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숭이두창 관련 이송원칙과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 119 대응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을 통해 사람으로 감염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부처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날부터 전국 109개 동물원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에서 특이사례가 발견시 신속히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