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2년 감형돼 이 중사의 유족 측이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 빈소. /사진=뉴스1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형량이 2년 감형돼 이 중사 유족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중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중사의 "신고 할 거지? 신고해 봐"라는 말 등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중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결정해 이 중사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며 원심의 형을 깎았다.

이날 장 중사에 대한 재판부의 감형 판결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선임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 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려 사건 발생 약 2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