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업 회장 아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씨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세 명 모두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촬영물은 렌즈가 가려진 상태로 촬영됐다"며 "동의를 받았다면 굳이 그런 구도로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B씨와 C씨의 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B씨 등은 카메라인지 알 수 없는 외관의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했고 이는 범행도구로 사용됐다"며 "제3자가 보기에는 카메라가 아니다. 이 물건 자체가 (불법 촬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들은 외관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카메라를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 B씨는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C씨는 촬영도구를 구입·설치했을 뿐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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