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사진=뉴스1
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7월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하루 4만3960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2단계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 총 3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사진=보건복지부
1단계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3개 모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지자체별로 3가지 모형을 적용해 비용 및 효과를 비교,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모형1은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모형1의 대기기간은 7일로 이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을 지원한다.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모형3은 입원한 경우만 대상자로 인정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대기기간은 3일이다.


손 반장은 모형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근로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휴식 혹은 휴직을 하게 되거나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들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도 있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병수당 제도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제도는 특히 근로소득이 소실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병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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