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행정 소송에서 원고 교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 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교육연수 파견 중인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된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아가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단순히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성폭력이 아니라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는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양정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해임처분 또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