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특위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며 "한은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을 갖고 점진적 금리인상을 적극 검토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세율이 리터당 475원으로 돼있는데 이 475원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370원으로 하고 있는데 (본법의 세율에서 30%를 인하하면) 333원까지 추가적으로 37원을 인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경유는 현재 세율이 340원, 시행령엔 263원이며 30% 법정세율에 따라 이를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리자는 취지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할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로써 ℓ당 유류세는 종전 820원에서 30% 깎인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기재부는 유류세 추가 할인을 위해 휘발유 기준 ℓ당 475원의 교통세 법정세율을 30% 내에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탄력세율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런 유류세 인하 방식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다.
류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유류세 100% 인하 법안)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100분의 30(30%)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두 번째는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14개 품목에서 추가적으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어렵고 힘든 계층 그리고 밥상물가에 대해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홍수 가뭄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민생안전 관련 사안을 더 검토하고 고금리 완화·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취약자층에 대해서도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밀·밀가루 등에도 관세율을 0%로 인하했고 계란 가공품은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로 늘렸다.
류 의원은 식료품 물가 대책에 관해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할당관세로 식료품이나 원재료 수입가격이 안정되면 밥상물가도 안정될 것이란 취지의 말했고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적인 가뭄 피해로 인해서 자체적인 식품 원가 상승 요인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기·가스공사 관련 사안은 이미 계획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법인세 인하 관련해 제출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물가민생특위 회의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30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정부도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요할 경우 민생 현장에 방문해 직접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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