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따른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따른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관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정부는 확인 이력자를 포함,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고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 금지된 외출과 외박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며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