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채널A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대학생 과외교사 A씨(20대)가 중학교 1학년생인 B군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B군 옆에 나란히 앉아 수업하다가 벌떡 일어나 B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다섯 차례 가격했다. 이어 B군의 뒤통수를 움켜잡고 머리를 짓누른 뒤 주먹으로 B군의 등을 때렸다. B군의 허벅지도 짓누르며 주먹을 날리기도 했다.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18분 동안 이어졌다.
B군의 어머니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네가 잘못 했으니까 맞는 거고 내 수업 시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맞는다'(고 말했다더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집중 못하면 체벌해도 된다는 어머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군의 어머니는 "손찌검이나 신체 접촉은 하지 말고 매로 손바닥을 한 대 때리든지 하시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B군 측은 지난달 20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B군의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위해 A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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