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t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5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인천대로 측도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걸어가던 B씨(8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뒷바퀴에 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평소 A씨는 폐지를 주워 1t 화물차에 싣고 다녔으며 사고 당일도 측면도로에 버려진 폐지를 발견하고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차량 뒤쪽에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TV(CCTV) 분석과 A씨를 상대로 한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당시 숨진 B씨가 인도가 아닌 차도를 걷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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