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당한 위법행위, 공직 부조리와 위임사무 이행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단하고 부패취약분야에 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제도 관행을 해결하고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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