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행정제도를 32년 전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치안정책관실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사진=뉴스1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행정제도를 32년 전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21일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해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위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이 독립 외청이 된 것은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장관의 직접적 통제를 배제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중립성은 물론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고안은 경찰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있다"며 "경찰 제도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경찰위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경찰법 개정안들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와 국민적 논의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부처 내 경찰지휘조직 신설은 지난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국이 사라진 지 약 31년 만이다.

나아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경찰의 권한 남용과 부패를 막기 위해 경찰 감사 강화에 이어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