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면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 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묻은 하 의원 질의에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야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핵심 쟁점인 '월북 몰이'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와 기관에 보낸 공문이 공개되면 사건의 진실이 일부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4일 TF 중간 발표를 통해 "(피격 사건 당시)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 있었다"며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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