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뉴스1

검찰이 26만명이 투입할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국인 A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태국인 6명, 베트남인 2명이 등이다. 태국인 중 5명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베트남인 중 1명이 불법체류자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씨 등은 지난 5월 태국에서 필로폰 5㎏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B씨 등 2명은 베트남 현지의 공범과 공모해 독일에서 엑스터시 2천여정과 케타민 등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C씨 등 3명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필로폰과 야바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마약을 밀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범죄 유형 분석을 통해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