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공군본부·제2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수사단을 포함한 여러 군사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확보한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일 특검팀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식 업무를 시작한지 24일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중사 부모, 법률대리인과 면담한 뒤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6일에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무국장은 군인권센터가 공군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에 문제 제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5월20일 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다. 다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공군본부 내에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군 내 성폭력 범죄와 2차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에 나선다.
특검팀 설치의 근거인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은 최대 100일로 정해졌다. 수사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7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