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지난 23일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문서위조·행사, 범인도피교사, 주민등록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18일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북악산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300cc급 오토바이를 몰던 A씨는 밤 10시20분쯤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오토바이에 불법으로 튜닝한 전조등이 장착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불러세웠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 들킬까 두려웠던 A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확인서에 친구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제출했다. 이어 단속 이후 지인 B씨에게 연락해 "헬멧을 썼으니 (경찰관이) 얼굴을 모를 것"이라며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말을 듣고 같은해 7월21일 서울종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리출석한 사실이 들통나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다.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할 경우 범인도피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행을 부탁한 사람도 교사죄로 동일한 형에 처해진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량을 가중해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처벌이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양 판사는 "B씨가 납부한 벌금을 실질적으로는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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