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036460) 제1노동조합의 공사 임원실 점거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조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가스공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의 공사 임원실 등 8층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에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을 하는 행위,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비알코올성 음료 외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노조는 2020년 8월 이후 8층 임원실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왜곡·과장된 사실을 성명서와 현수막 등으로 게시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노조가 자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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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보도한 6월 30일자 '가스공사 "공사 제1노조, 8층 임원실 점거 행위는 위법"'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공사 임원실 점거가 위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측은 "'일방적인 임금삭감 시도 및 복지 축소', '현장 인원 감축 및 폭증하는 업무', '공사 측의 노노갈등 조장 및 노사관계 파괴' 등 공사 측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조직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 또한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해 일부 인용·일부 기각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알려왔기에 원문에 함께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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