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재직하던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 2012년 4월까지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댓글을 달게 했다. 이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약 1만2800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댓글 작성과 같은 여론 조성 지시 행위는 경찰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밖의 사항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아이피(VPN), 차명아이디 등을 사용하게 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징역이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을 밝혔다는 이유로 댓글 101개 작성·게시 행위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전 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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