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다음달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네이버 카페 등에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16명에게 7억40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들을 노렸다. 범죄 피해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카페에서 '암호화폐로 2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해결법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보내주면 돈을 돌려받아 주겠다"며 915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주로 암호화폐 투자, 대리배팅,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동질감을 형성한 뒤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이나 오토바이 등을 결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합리적인 법 절차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전문인인지 확인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조언도 건네고 있다.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합의금을 받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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