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27일 개최된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 회의'에서 관련 고충을 듣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안전모 착용 기준을 개선하도록 해 이뤄졌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데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작업 특성상 무거운 인증 안전모 착용이 어렵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어 공터·공원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없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토록 한다. 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를 허용한다.
개정된 지침서는 지난 22일 지자체에 시달됐다. 지자체는 예산 반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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