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해수부는 1일부터 전국 261곳의의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객 분산 제도를 통해 해수욕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이용 시에는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용객들의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해수욕장 내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파라솔 등 차양시설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이 권고된다.
해수부는 이용객들의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한적한 해수욕장'도 운영한다. 특히 한적한 해수욕장 50곳을 선정한 후 방문객 이벤트 등을 통해 분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해수욕장 개장 전·후 백사장,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훼손된 안전시설과 안내판 등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해수욕장별로 규모, 이용객 수 등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이 적정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지자체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광안리·다대포·송정·송도·을왕리·일광·임랑·해운대·협재 등의 해수욕장은 이날 개장하고 대천·꽃지·만리포·무창포 해수욕장은 오는 2일~3일, 경포대·주문진은 오는 8일, 속초는 오는 9일 등에 문을 열어 피서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