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해 11월24일 A씨에게 '이날부터 2022년 1월23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문언·영상 등을 보내지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오후 4시를 전후해 경남 김해시의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누나가 피할수록 내 감정 더 심해지고 눈 뒤집어지는 중이니깐 잘 알고 있어라. 징역을 받고 나와도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내서 그땐 누나랑 내랑 죽는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보냈다.
그는 같은 시간 카카오톡으로도 전화를 여덟차례 걸며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0일~11월20일까지 단 20여일 만나다가 헤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강 부장판사는 "A씨는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수사기관을 통해 고지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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