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따르면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대전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 피해자를 옆에 두고 자신의 옷을 벗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얼굴을 숙여 맞은편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약 40분 동안 훔쳐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한 범행에 대해 공연음란죄로, PC방에서의 혐의에 관해선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는 2017년 공연음란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침입 혐의가 인정되려면 출입 과정에서 폭력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해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깨뜨려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판단.
거주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겠지만 그러한 거주자의 의사보단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A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건물관리자가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선 공연음란죄의 형량만 다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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