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1일 밤 서울 종로구 소재 노상에서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지인에게 받은 위조수표(총액 103조9000억원)를 B씨에게 제시했지만 그가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혐의로 검거했으며 위조수표는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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