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공무원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5시3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BMW를 들이 받았다. 이때 차량 사이에 서 있던 C군(6)과 D양(4)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인 0.199%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옆자리에 동승해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C군은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D양은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B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본인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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