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징역형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판결이며 벌금은 도박 혐의 관련이다.
재판부는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수익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수익 약 4억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고 직후 손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손정우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익은 전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사이트로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겼다. 손정우는 수익금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에 분산한 후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6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683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정우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수사는 손정우의 부친이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2020년 4월에 만기출소했다. 손정우의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한 시점은 만기출소 직후인 같은해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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